배달 알바하다가 겪었던 일인데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차가 아주살짝 과속(약 20~30km/h)로 오다가 제가 탄 자전거와 마주쳤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비접촉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상해가 없다면 피해자의 손해가 없는 것이므로 손해 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기 경우로 인해 님이 넘어지던가 해서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급 정거로 인한 부상이 있었다면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보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상이 없을 경우 사고로 처리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