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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뻐꾸기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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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앙선이 없고 도로폭이 넓지않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이고 저는 자전거입니다. 그때 당시는 저녁 7시경이였고, 사거리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상대방차량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속도높여 크게한 탓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였지만, 탑승을 해있는 상황이었고 속력은 거의 내질 않았으며 인도 옆 주황 실선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대방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제가 담당 경찰관한테 전해듣기로는 “상대방이 정말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있다”고 그러더군요. 입원했을 당시 상대방과 한 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자기가 백퍼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한시름 마음 놓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과실비율에 대해 물어봤더니 8대2로 산정되었다네요. 상대방이 8이고 저는 2입니다.

보험담당사말로는 메뉴얼대로 산정했을 뿐이라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사고 당시 현장 출동했던 보험관계자도 없었을뿐더러 cctv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단순히 토대로 짐작해 말을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교통조사계를 들려서 한달이 지나기 전에 요청을 하여서 cctv를 확보하고 싶은데

Q1. 그렇게 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Q2. 상대방이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경찰서에 가서든 저랑 통화에서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지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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