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앙선이 없고 도로폭이 넓지않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이고 저는 자전거입니다. 그때 당시는 저녁 7시경이였고, 사거리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상대방차량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속도높여 크게한 탓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였지만, 탑승을 해있는 상황이었고 속력은 거의 내질 않았으며 인도 옆 주황 실선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대방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제가 담당 경찰관한테 전해듣기로는 “상대방이 정말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있다”고 그러더군요. 입원했을 당시 상대방과 한 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자기가 백퍼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한시름 마음 놓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과실비율에 대해 물어봤더니 8대2로 산정되었다네요. 상대방이 8이고 저는 2입니다.
보험담당사말로는 메뉴얼대로 산정했을 뿐이라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사고 당시 현장 출동했던 보험관계자도 없었을뿐더러 cctv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단순히 토대로 짐작해 말을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교통조사계를 들려서 한달이 지나기 전에 요청을 하여서 cctv를 확보하고 싶은데
Q1. 그렇게 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Q2. 상대방이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경찰서에 가서든 저랑 통화에서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지 답답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자동차사고 과실과 관련된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과실비율인정기준 상 도표를 활용하여 유사사례로 과실을 산정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본 사고의경우에는 도표상 명확한 비율이 확정되어있지 않으나 보험회사는 가해차량의 우회전 사고로 도표431 을 준용한것으로 보입니다.
1번질문
피해자가 반증할수있는 자료를 토대로 과실비율조정을 주장할수있습니다
2번질문
법규정이나 약관상에는 피보험자(가해자)가 자신의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도 보험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실무적으로는 강성적인 태도의 피보험자보다는 과실비율조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3.앞으로의 진행
질문자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서행중이었고 황색실선 안쪽에 자전거운행 중이었다면 도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놓고 진행방향안쪽인지 반대차선 쪽인지에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것입니다
만일 반대차선쪽 황색실선안쪽이었다면 질문자님이 더 유리할것입니다
cctv를 확보하시는게 중요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8 : 2 과실은 신호등이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차량은 우회전이고 자전거 직진 일때 적용되는 과실로
사고 상황이 질문자님께서 길가에 황색 실선과 보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도 충격을 한 것이라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회사에 강력히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이 쌍방 과실인 경우 보험 회사에서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그렇게 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 CCTV가 확보된다면 사고내용이 좀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재 판정을 하게 될 것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경찰서에 가서든 저랑 통화에서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 자동차보험등 손해배상의 보험은 가해자가 구두상으로 약속하건, 인정한 것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산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해자가 이야기 한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였다면, 보험사가 80% 과실만 보상하니 나머지 20%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럴 경우 가해자는 보험처리만 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라고 하는것은 소송의 판결전 상호간의 협의사항일뿐 입니다.
혹시 손해사정사는 선임 하셨는지요
저라면 손해사정사 선임하고 충분하게 상의 결정하겠습니다.
1.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
2. 충분하게 내용을 상의한다.
3. 과실의 이의시 거부하고 민사로 다투는게 정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 잘못이라고 한다고 해서 100% 과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회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과실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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