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배상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오?
23.1.1 이후로 대인배상이 본인부담된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대인배상이 본인부담이며 이 본인부담이 자차로 해결되거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이며 상해 급수가 12~14급의 경상이어야 합니다.
상해 급수 12급일 때 책임 보험(대인 배상1)의 한도는 120만원이며 이 금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의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부담을 하게 된다는 말이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교통사고)환자의 경우에는 22.12월까지 본인과실 비율 상관없이 (100:0% 사고 제외)별도 치료비 부담
없이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것이장기간 가능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하여 국민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은 완화하고 합리적인 치료 관행 확립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라 합니다.
결론은 경상환자(14-12급)부상 입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본인 과실만큼의 대해서는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시기]
2023.01.01일 사고부터 적용
[사고 유형]
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제외 대상자]
보행인,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경운기 등
[해당 담보]
대인2, 타차대인, 무보험자동차상해
[상해급수]
상해급수 12 - 14급
아래에 개정안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 과실상계 등
가. 과실상계의 방법
(3) (좌동)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 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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