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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직박구리168
신박한직박구리16823.08.06

교통사고 대인 배상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오?

23.1.1 이후로 대인배상이 본인부담된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대인배상이 본인부담이며 이 본인부담이 자차로 해결되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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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이며 상해 급수가 12~14급의 경상이어야 합니다.

    상해 급수 12급일 때 책임 보험(대인 배상1)의 한도는 120만원이며 이 금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의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부담을 하게 된다는 말이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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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교통사고)환자의 경우에는 22.12월까지 본인과실 비율 상관없이 (100:0% 사고 제외)별도 치료비 부담

    없이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것이장기간 가능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하여 국민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은 완화하고 합리적인 치료 관행 확립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라 합니다.


    결론은 경상환자(14-12급)부상 입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본인 과실만큼의 대해서는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시기]

    2023.01.01일 사고부터 적용


    [사고 유형]

    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제외 대상자]

    보행인,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경운기 등


    [해당 담보]

    대인2, 타차대인, 무보험자동차상해


    [상해급수]

    상해급수 12 - 14급


    아래에 개정안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 과실상계 등


    가. 과실상계의 방법

    (3) (좌동)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 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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