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7시간인데 휴게시간이 1시간 그러나 쉰 시간은 30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마트 계산원으로 알바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일동안 일하고 그만 뒀어요. 1/15(수) ~ 1/17(금) 07:30~15:00 까지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16일에 썼는데 권고사직으로 17일(금)까지 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어요.
점심시간 30분이었는데 휴게시간이었어요.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이면
법정 휴게시간 30분
근무시간 8시간 이상이면
법정 휴게시간 1시간
이렇게인데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잖아요...
사장은
근무첫날부터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미리
말
씀 안해주고 휴게시간 뺀 실질적인 근무시간도
말씀 안해주셨어요
근무시간
07:30~15:00인데
휴게시간 30분 빼서 총 7시간이에요
임금명세서 받아서 보니까 근로시간 6.5 이렇게 되있어요
근로계약서 보니까 30분 총 2번 1시간 쉴수 있다고 했는데 점심시간 30분 1번만 쉬었어요.
8시간 근무도 아니라서 의무로 1시간 쉴 필요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시간 중 30분 1번만 쉬고 나머지 30분은 일했는데 이거 근무 8시간 미만이라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는 안되나요? 아님 총 3일 일했으니까 1.5시간 임금 미지금으로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나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는 어려워보이며
1.5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는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