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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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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7시간인데 휴게시간이 1시간 그러나 쉰 시간은 30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마트 계산원으로 알바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일동안 일하고 그만 뒀어요. 1/15(수) ~ 1/17(금) 07:30~15:00 까지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16일에 썼는데 권고사직으로 17일(금)까지 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어요.

점심시간 30분이었는데 휴게시간이었어요.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이면

법정 휴게시간 30분

근무시간 8시간 이상이면

법정 휴게시간 1시간

이렇게인데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잖아요...

사장은

근무첫날부터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미리

씀 안해주고 휴게시간 뺀 실질적인 근무시간도

말씀 안해주셨어요

근무시간

07:30~15:00인데

휴게시간 30분 빼서 총 7시간이에요

임금명세서 받아서 보니까 근로시간 6.5 이렇게 되있어요

근로계약서 보니까 30분 총 2번 1시간 쉴수 있다고 했는데 점심시간 30분 1번만 쉬었어요.

8시간 근무도 아니라서 의무로 1시간 쉴 필요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시간 중 30분 1번만 쉬고 나머지 30분은 일했는데 이거 근무 8시간 미만이라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는 안되나요? 아님 총 3일 일했으니까 1.5시간 임금 미지금으로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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