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물관련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질문드려요.
1.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행위에 대해 고소하려는데 고소기한이 따로 있나요?
폐기물 관리법 63조에 보면
8조(사업장폐기물 버리거나 매립)를 위반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7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그렇다면 해당위반사항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상 249조에 따른 7년맞나요?
2.만약 범죄일이 20.1.1이면 고소기간은 27.1.1까지인가요?
3.해당법률 위반 업체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기한은 아니며, 공소시효에 관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질의 내용으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의 대상입니다. 범죄의 종료일로 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구상권의 경우 구체적인 채권의 범위에 따라 민사상 소멸시효 대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