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구속이 되는 것이 법정구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1심에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심급에 관한 제한이 없어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선고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가 2심판결 선고시에는 법정구속을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