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36-4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 인도기준에 맞춰 인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