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율매출 세무조정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21년 결산시 진행율 차이로 인해 결산서상 매출을 더 계상하였는데요.
21년 세금계산서는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정시 차액나는 부분 익금불산입 유보 처리해도 되는가요?
(22년은 세금계산서발행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36-4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 인도기준에 맞춰 인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건설사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매출액이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을 익금으로 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상 수익이 법인세법상 익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소득처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