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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웜뱃28
신랄한웜뱃28
22.11.24

전년도 과다계상 된 지급임차료의 경우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후 수정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기인 21년도에 비용으로 임차료를 (임차료/미지급금) , (임차료/보통예금) 으로 이중계상 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미지급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후 21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단순한 오류는 법인세 수정신고 제외대상이라고 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분개후 당기인 22년도 법인세 신고때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에 반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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