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기에 비용을 2중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가 종료된 경우 그 이후 과세기간에
그 내용이 발견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다음 과세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납부할세액에 큰 차이가 없음으로 그대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신고를 하면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액은 증가하지만,
다음 과세기간에는 결국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 차이만 발생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