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과다계상 된 지급임차료의 경우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후 수정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기인 21년도에 비용으로 임차료를 (임차료/미지급금) , (임차료/보통예금) 으로 이중계상 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미지급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후 21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단순한 오류는 법인세 수정신고 제외대상이라고 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분개후 당기인 22년도 법인세 신고때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에 반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기에 비용을 2중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가 종료된 경우 그 이후 과세기간에
그 내용이 발견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다음 과세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납부할세액에 큰 차이가 없음으로 그대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신고를 하면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액은 증가하지만,
다음 과세기간에는 결국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 차이만 발생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1년도에 비용을 실제보다 과다 인식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이며, 22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은 21년 비용을 과다 인식한 것을 당기에 수정한 것이므로 당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21년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여야 하는 데 과다 인식한 지급임차료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여 수정신고하고, 당기에 인식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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