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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셰퍼드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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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누락 매입 세금계산서 올해 법인세 신고시 처리방안

21년도에 -매입계산서를 누락하고 마감하였습니다.

(공급가 : -18,000,000 / 부가세 : -1,800,000 )

21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하지 않고,

22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사항을 반영해서 해도 될까요?

적절한 처리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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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