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떳떳한셰퍼드134
떳떳한셰퍼드13423.02.21

전년도 누락 매입 세금계산서 올해 법인세 신고시 처리방안

21년도에 -매입계산서를 누락하고 마감하였습니다.

(공급가 : -18,000,000 / 부가세 : -1,800,000 )

21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하지 않고,

22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사항을 반영해서 해도 될까요?

적절한 처리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