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 -매입계산서를 누락하고 마감하였습니다.
(공급가 : -18,000,000 / 부가세 : -1,800,000 )
21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하지 않고,
22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사항을 반영해서 해도 될까요?
적절한 처리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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