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거래처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택시, 통행료 등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업무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업무시 발생한 비용이면 여비교통비를 사용하고
아니라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날짜나 요일과 관계 없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인데, 거래처와의 접대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접대비 혹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교통비를 대신 지불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본인회사의 임직원의 교통비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