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이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사 분리과세 대상자 연금소득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시 해택을 받아도 됩니다.
만약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소세확정신고 대상자이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부모님 연금소득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