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 따라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사전에 검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집회장소를 일정 구역에 지정해놓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즉,
집회 참가자들이 그러한 집회장소에서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하여도 집회를 막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집회의 주된 목적이 특정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의견표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