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소를 일반 운동장같은곳에서 하면 안되나요?

서울 광화문에 가면 거의 365일 집회를 하는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곳인데, 집회로 인해 솔직히 많이 불편해요. 집회장소를 일반 운동장같은곳에서 하면 안되나요? 집회만 하게 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 따라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사전에 검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집회장소를 일정 구역에 지정해놓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즉,

    집회 참가자들이 그러한 집회장소에서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하여도 집회를 막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집회의 주된 목적이 특정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의견표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콘도르66입니다

    그렇게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않기에

    사람들이 많이찾고 다니는곳을 이용하는게아닐까요...

    일부로불편하게ㅜ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