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물품을 도난 당하였다면 백화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백화점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물품을 도난 당하였다면 백화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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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보관함에 보관함에 있어서 특별히 고객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백화점 측에서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물품에 관하여 백화점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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