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백화점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물품을 도난 당하였다면 백화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보관함에 보관함에 있어서 특별히 고객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백화점 측에서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물품에 관하여 백화점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