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 질믄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명도 합의서 내용을
1. 본 합의금 금 50,000,000원은
• 을 및 병이 본 부동산의 점유를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대가이며,
• 명도 지연 또는 명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융비용, 관리비, 집행비용, 거래지연 손해 등에 대한
손해를 사전에 산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 아울러 갑이 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본 건 명도와 관련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금이다.
2. 본 합의금은 매매대금, 증여, 위약벌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재하면 과하지는 않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