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개념을 잡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1. 우선 4대보험에 가입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성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4대 보험 가입의무(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부 보험은 가입의무 없음)가 생길 뿐이고, 4대 보험에서의 일용직 근로자와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판단요건도 서로 다릅니다.
2.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해 고용되어 있다면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4대 보험에서의 일용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판단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3. 질문자의 경우 4개월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일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프리랜서로 볼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ㆍ방문판매수당ㆍ음료품 배달판매수당을 받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 의무는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의무만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