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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
20.10.02

계약직 상용근로소득 질문드려도될까요?

잠시 너무 헷갈려서 확인차 다시 질문올려요.

1. 현재 9월중순부터 10월말까지 2개월 조금 안되는 계약직으로 일하기시작했는데 만약 10월말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했을때 저는 내년에 있는 연말정산에 해당안되나요? 세법상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이라서 연말정산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요

만근기준 급여는 250만정도이고 4대보험 가입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2. 10월말에 계약이 끝나지만 그전에 계약을 다시 2개월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다시 2개월 연장을 하게되면 그때저는 상용근로소득으러 잡히게 되나요?

연말정산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싶은데

만약 1번 2번 답변에 따라 연말정산을 못 받게 된다면 프리랜서로 바꿔야하나고민되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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