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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3.09.10

파트타임아르바이트생 4대보험가입을 일용직으로??

급여처리 관련하여 아직 모르는게 많아 질문남깁니다.ㅠㅠ


** 주40시간 미만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파트타임 알바생이있을경우

1. 고용산재포털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보험료가 나오는걸까요? 아니면 따로 고용산재보험 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2. 아르바이트생이다보니 다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직원처럼 4대보험을 모두 들어야하는걸까요?

(예를들어 1달 하고 그만 두게 되면 1달동안 4대보험을 들고 이후에 바로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나요?ㅠ)

3. 아르바이트생이 있을경우 신고해야할 사항들과 절차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4. 아르바이트생들은 급여가 계속 변동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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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일용직으로 그달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것이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일반 직원도 자기가 원하면 언제 그만둘지 모릅니다. 핑계가 될 수 없고 4대보험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3. 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없습니다. 똑같은 근로자이고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4. 뭘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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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별도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절차를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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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산재 가입이 대체됩니다. 따라서 별도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퇴사하면 바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3. 4대보험 신고와 홍텍스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4.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일단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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