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질의와 같이 그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