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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23.10.27

일용 계약직 4대보험 들어가져있는데 실업급여계산시 일용으로 계산되나요?아니면 상용계약직으로 계산되나요?

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후 계약직1개월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하는데요

일용직이면90일채워야하는걸로 아는데

일용 계약직이라고하는데 이경우는 몇일채워야실업급여대상자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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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90일을 채워야 하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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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면 일용직이지 일용계약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용직을 말하는 걸로 보는 게 맞고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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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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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질의와 같이 그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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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상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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