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은 주택 매매와 관계없이 필요하실 시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매매과정상 잔금시 금액이 필요하기에 이전에 작성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이자등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하시면 되고, 원금의 경우도 매월, 또는 일시상환 방식으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현금증여를 차용을 통해 피하시려는 목적이라면 사실상 이자지급등은 매월, 매년 단위별로 정해 이체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증여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협의된 사항을 잘 기재하시고 그에 따른 지급내역등만 잘 남겨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