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에게 부동산 매도 시 차용증 작성법
남동생에게 부동산 매도 시 차용증 작성법 궁금합니다.
금액 5천만원입니다.
1. 차용증은 계약 잔금일 작성하나요?
2. 2억 이하라 무이자도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3. 원금은 그럼 지속 매달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4. 보통 그럼 상환은 몇 개월로 설정하니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은 계약 잔금일 작성하나요?
==>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
2. 2억 이하라 무이자도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3. 원금은 그럼 지속 매달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 매달이 되지 않아도 주기적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4. 보통 그럼 상환은 몇 개월로 설정하니요?
==> 정하기 나름입니다. 연간단위 또는 2년단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은 주택 매매와 관계없이 필요하실 시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매매과정상 잔금시 금액이 필요하기에 이전에 작성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이자등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하시면 되고, 원금의 경우도 매월, 또는 일시상환 방식으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현금증여를 차용을 통해 피하시려는 목적이라면 사실상 이자지급등은 매월, 매년 단위별로 정해 이체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증여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협의된 사항을 잘 기재하시고 그에 따른 지급내역등만 잘 남겨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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