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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너구리11833
잘생긴너구리1183324.01.19

자진퇴사후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

제가 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했어요 작년 12월말에

근데 다음주중에 계약직으로 2주 일하게됐어요 4대보험떼고요 여기서질문이요


1.2주 일하고 계약만료 처리해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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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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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미만 근로자는 계약직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보기에,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계약만료로 보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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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1개월 이상 일해야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정되고 1개월 미만 일하면 일용직이므로 이전 상용직 자진퇴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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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 2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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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긱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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