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
제가 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했어요 작년 12월말에
근데 다음주중에 계약직으로 2주 일하게됐어요 4대보험떼고요 여기서질문이요
1.2주 일하고 계약만료 처리해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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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미만 근로자는 계약직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보기에,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계약만료로 보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1개월 이상 일해야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정되고 1개월 미만 일하면 일용직이므로 이전 상용직 자진퇴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 2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긱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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