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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물범81
호기로운물범81
23.08.31

1년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인 상황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채우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회사측에서 재계약 제안을 했을때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년 계약 만료 한달 전에,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겠다고 회사에 말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쓰라고 하네요.

사직서를 쓰면 제가 제 의사로 나가겠다는 것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박는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하겠다 말씀드린것 부터 이미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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