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인 상황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채우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회사측에서 재계약 제안을 했을때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년 계약 만료 한달 전에,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겠다고 회사에 말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쓰라고 하네요.
사직서를 쓰면 제가 제 의사로 나가겠다는 것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박는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하겠다 말씀드린것 부터 이미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