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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0.26

아파트청약 당첨후 분양 포기하면 통장은?

아파트에 청약통장으로 청약받았는데 집 계약 포기하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청약통장은 보통 몇개씩 가구당 만들어 놓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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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의 효용은 다 한 통장입니다.

    계약을 포기(취소) 하더라도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각 집에 구성원 각각이 청약통장 하나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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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당첨포기하면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어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청약이 과열일땐 자녀들이 부모님들꺼 까지도 다만드셔서 당첨을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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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가 되므로 권리를 취소하게 된다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제한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통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다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한다면 지역별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5년, 청약과열 지역은 7년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당첨 기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1인당 1개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중에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중에는 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보통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 부부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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