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가 되므로 권리를 취소하게 된다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제한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통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다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한다면 지역별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5년, 청약과열 지역은 7년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당첨 기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1인당 1개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중에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중에는 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보통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 부부또한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