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당첨후 분양 포기하면 통장은?
아파트에 청약통장으로 청약받았는데 집 계약 포기하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청약통장은 보통 몇개씩 가구당 만들어 놓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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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의 효용은 다 한 통장입니다.
계약을 포기(취소) 하더라도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각 집에 구성원 각각이 청약통장 하나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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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당첨포기하면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어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청약이 과열일땐 자녀들이 부모님들꺼 까지도 다만드셔서 당첨을 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가 되므로 권리를 취소하게 된다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제한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통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다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한다면 지역별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5년, 청약과열 지역은 7년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당첨 기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1인당 1개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중에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중에는 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보통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 부부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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