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생의 재산,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동생의 상속인인 동생의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을 변제받기 불가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해 법원이 상속포기를 인정하는
선고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