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조합원 대상 임금교섭 요구안 공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본 조합은 과반 교섭대표노조로서,
사측에 22년 임금교섭 최종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요구안 전달 후, 당 조합원 대상 요구안의 내용과
세부 설명을 담은 안내 pdf 파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조합은
"금번 임금교섭을 준비하면서 목소리를 낸 것은 당 조합원이었고(대의원간담회 및 대의원대회, 전 조합원 대상 임금협의 안건 이벤트 및 설문조사 등), 당 조합원은 일정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나온 결과물도 조합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교섭요구안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조합원의 권리이다. 따라서 비조합원들에게는 임금교섭 요구안을 공유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논리에 대해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하며, 비조합원에게 공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