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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호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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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대상 임금교섭 요구안 공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본 조합은 과반 교섭대표노조로서,

사측에 22년 임금교섭 최종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요구안 전달 후, 당 조합원 대상 요구안의 내용과

세부 설명을 담은 안내 pdf 파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조합은

"금번 임금교섭을 준비하면서 목소리를 낸 것은 당 조합원이었고(대의원간담회 및 대의원대회, 전 조합원 대상 임금협의 안건 이벤트 및 설문조사 등), 당 조합원은 일정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나온 결과물도 조합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교섭요구안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조합원의 권리이다. 따라서 비조합원들에게는 임금교섭 요구안을 공유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논리에 대해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하며, 비조합원에게 공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 시 단체교섭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공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교섭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비노조원에게는 임금교섭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