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회사측 얘기만을 품은 건의서를 정부 국회, 주무부처등에 제출을 했습니다.
혹 이부분을 법적인 부분으로 막거나, 건의서 원본 공개등을 조합원의 입장에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질문 드립니다!
3교대제 20시간 근무 환경을 골자로 하는 영업장을 24시간 근무 환경으로 노동조합에서
바꾸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은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서면이 어떠한 절차에서 제출이 되었고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서면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법적 절차 자체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