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건의서 제출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회사측 얘기만을 품은 건의서를 정부 국회, 주무부처등에 제출을 했습니다.
혹 이부분을 법적인 부분으로 막거나, 건의서 원본 공개등을 조합원의 입장에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질문 드립니다!
3교대제 20시간 근무 환경을 골자로 하는 영업장을 24시간 근무 환경으로 노동조합에서
바꾸려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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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은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서면이 어떠한 절차에서 제출이 되었고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서면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법적 절차 자체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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