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요청 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해당 상황에서 단체교섭 요구에 필수적으로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사업장 상시근로자 : 570명
· 조합원 수 4명의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 요청하였을 때,
· 숨겨진 노동조합이 있으면 함께 교섭하기 위해 창구단일화절차 진행
· 최초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과 유효기간 3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만 적용
1. 200명 규모의 조합이 신규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지?(일반적 구속력 적용X)
2. 300~400명 규모의 조합이 신규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지?(일반적 구속력 적용)
3. 위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3개월 이전까지는 교섭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되는날부터 교섭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3개월 이전까지는 교섭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체교섭 요구기간 중 신설노조는 교섭요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합니다.
2.과반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1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3.사업장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요구기간 중에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위규정에서 노동조합이 소수인지 여부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는 바,
해당사업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로 3번과 같이 3개월이 되는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