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요청 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해당 상황에서 단체교섭 요구에 필수적으로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사업장 상시근로자 : 570명
· 조합원 수 4명의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 요청하였을 때,
· 숨겨진 노동조합이 있으면 함께 교섭하기 위해 창구단일화절차 진행
· 최초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과 유효기간 3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만 적용
1. 200명 규모의 조합이 신규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지?(일반적 구속력 적용X)
2. 300~400명 규모의 조합이 신규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지?(일반적 구속력 적용)
3. 위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3개월 이전까지는 교섭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되는날부터 교섭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3개월 이전까지는 교섭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체교섭 요구기간 중 신설노조는 교섭요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합니다.
2.과반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1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3.사업장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요구기간 중에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위규정에서 노동조합이 소수인지 여부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는 바,
해당사업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로 3번과 같이 3개월이 되는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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