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당 상황에서 단체교섭 요구에 필수적으로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사업장 상시근로자 : 570명
· 조합원 수 4명의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 요청하였을 때,
· 숨겨진 노동조합이 있으면 함께 교섭하기 위해 창구단일화절차 진행
· 최초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과 유효기간 3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만 적용
1. 200명 규모의 조합이 신규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지?(일반적 구속력 적용X)
2. 300~400명 규모의 조합이 신규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지?(일반적 구속력 적용)
3. 위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3개월 이전까지는 교섭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