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내 경제범죄 수사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는데 저는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저 말고도 제법 많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종료한 후 검찰로 넘기는 것입니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