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경찰에게 사기죄로 누구를 고소할때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면 내사 종결시킬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검찰은 형사 소송법 196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무조건 수사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검찰에 가서 고소장 제출하는게 현실적으로는 더 먹힐 가능성이 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청과 경찰서 두 곳 모두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차이점을 문의 주셨습니다.
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특별한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대개의 경우 경찰에 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추후 송치가 되어 처분의 결정은 검사가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해도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먹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건 담당 검사나 담당 경찰관이 얼마나 수사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검찰청에 직고소하는 경우 검사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낸 후 수사지휘를 하게 되므로 좀더 사건 처리가 빠른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