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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10.13

국내에서 직구로 외국의 휴대폰을 구매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외국의 휴대폰을 직접 구매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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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하면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그 폰을 1년안에 팔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면세받은 돈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안에 파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크한꿩289입니다.


    그냥 판매만 하는것이라면 걸리지않습니다만


    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전파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파인증을 받은 사람은 원수입자이기 때문에 다른이의 명의로 개통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작성자님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구매 했을듯 하네요.

    대형 마트에 가면 민팃 기기에 넣으면 바로판매가 가능할듯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