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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안녕하세요 2026년 1월에 구매한 직구 스마트폰을 다시 되 팔려고 합니다.
지금도 법이 유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구폰은 1년뒤에만 중고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도 전파법에 의하여 해당 법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샵에서 직접 구매한 스마트폰은 통관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만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파법상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전자제품은 1년 내 판매 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2026년 1월 구매하셨다면 2027년 1월 이후 판매해야 안전하겠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및 제8항 (적합성평가 면제 제품의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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