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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해외직구 스마트폰(15만원 이내) 중고로 다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에 구매한 직구 스마트폰을 다시 되 팔려고 합니다.

지금도 법이 유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구폰은 1년뒤에만 중고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도 전파법에 의하여 해당 법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샵에서 직접 구매한 스마트폰은 통관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만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파법상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전자제품은 1년 내 판매 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2026년 1월 구매하셨다면 2027년 1월 이후 판매해야 안전하겠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및 제8항 (적합성평가 면제 제품의 판매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