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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화기애애한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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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사용 후 중고 재판매 문의합니다

해외직구 제품(와이파이 통신만 가능한 게임기)을 몇개월 사용한 후 다시 판매하려고합니다.

  1. 해외직구 제품(새거) 명백하게 사용 후 중고로 다시 재판매하려고하는데, 이 경우에도 1년이 지나야 하나요?

  2. 해외직구 제품(중고) 명백하게 사용 후 중고로 다시 재판매하려고하는데, 이 경우에도 1년이 지나야 하나요?

  3. 150$ 이상인 새거 제품 직구시 관세를 냈는데, 관세 낸 제품에 한해서 몇개월 사용한 뒤 중고로 재판매하는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불법인가요?

  4. 150$ 미만인 중고 제품 직구시 관세를 냈는데, 관세 안낸 제품에 한해서 몇개월 사용한 뒤 중고로 재판매하는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했고 중고물품 처분의 이유가 확실하면 1년 제한없이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재판매가 사용목적(반복,대량구매)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법령에서 정한 재판매 관련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외 방송통신 기자재(휴대폰)의 경우는 1년이내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재판매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세법 및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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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1년이 지나야 한다"는 기준은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 금지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제품을 사업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라면,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일정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 유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 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새 제품(미사용) 재판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새 제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사업 목적의 수입판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1년 기준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 및 통관 절차를 모두 이행했더라도 정식 유통업체가 아닌 개인이 반복적으로 새 제품을 판매하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고 제품(사용 후) 재판매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몇 개월 사용한 뒤 판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거래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1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반복적/대량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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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세 납부 여부와 재판매

    150달러 이상 제품(관세 납부)

    관세를 납부한 제품을 사용 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개인 거래로 취급되며 불법이 아닙니다.

    단, 사업적으로 반복해서 판매하거나, 새 제품인 경우 사업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0달러 미만 제품(관세 면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중고로 몇 개월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것은 개인 거래로 간주되며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다량 판매할 경우 탈세나 사업 목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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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유의사항

    1. 개인적 용도와 사업 목적 구분

    개인적 용도로 구매 후 사용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 목적 자체가 재판매라면,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반복성과 대량 거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여부

    중고 거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보호법 관련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제품의 상태와 원산지(해외직구임을 명시)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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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1년이 지나야 하는 기준은 사업 목적으로 새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거래로 몇 개월 사용 후 중고 판매는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거나 대량 판매는 사업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