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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방정
입이방정23.09.12

에너지 효율 등급은 어떤 기준인가요?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같은것들을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있는데요

이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뭐가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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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효율등급제도

    제도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규정 다운받기

    의무사항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모니터,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라벨 적용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제품 측정 및 신고

    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 부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입니다.

    전체 34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모니터,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15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5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적용됩니다.


    선풍기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삼상유도전동기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전기온풍기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풍량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유통 방지와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이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33개 전체 대상품목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한국에너지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