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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장엄한두루치기
고인의 상속인들이 많고 복잡하여 작년 10월경 고인이 되신분의 퇴직금을 이제 공탁금을 납부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나 원천세 같은 신고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공탁은 원천징수가 안된 세전금액을 공탁처리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건 회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 등은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등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먼저 회사 자금으로 퇴직금 지금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고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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