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장엄한두루치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 부의금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직원이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에서 나가는 복리성으로 나가는 부의금 (500만원 정도)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문제 없을까요?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갖추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급여는 25일 선지급 되는구조라 지급 완료 된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에 통상임금에 혹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당도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건설업입니다연차수당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혹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무한 일 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중도 퇴사했다는 가정하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만근 시 30만원이라고 가정하에 10일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보면 10만원인데기본급+3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계산기본급+1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계산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계산뭐가 맞나요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 부장으로 입사하여 이사, 상무를 거쳐 이번에 전무대우로 올라가시는 분이 계십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을 인정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사회에는 등기임원만 참석하고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면, 내부 취업규칙에 있는 퇴직금 계산이 있습니다.각 직급별로 정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최종 퇴직일날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예를들면 이사로 5년, 상무로 5년 근무했다면 (이사 근무 시 평균3개월 금액 x 근속년수) + (상무 근무 시 평균3개월 금액 x 근속년수) + (전무대우 근무 시 평균3개월 금액 x 근속년도)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무와 상무(보)의 경우 엄연히 직급이 다르다고 봐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저희는 호봉제를 적용중에 있고상무와 상무대우의 급여도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저희 사규에 상무부터는 퇴직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이 경우 상무대우도 해당이 된다고 해석을 해야할까요?아니면 엄연히 과장, 대리와 같이 다른 직급으로 분류가 되어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에서 식대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식대를 항목에서 분리하고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ex)기존: 기본급에 식대포함 400만원변경: 기본급 380만원 식대 20만원 총 400만원이렇게 식대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직원들 비과세 혜택 받게 하는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총 급여인상과 수당내역 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습니다.식대를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지만, 기본급(연봉 인상) 인상으로 인해 총 급여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이 경우에는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20만원은 식사카드로 지급시 무엇을 해야할까요?기존 계약서에 식대 40만원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되는 중식대 40만원을 20만원으로 줄이고 20만원은 식사비용으로 쓸수있는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된다면 법에 위반되나요?근로자 개개인 동의 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이상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