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입금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제 퇴직금의 항목이 '과세대상 퇴직급여'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전기준으로 받은거 같습니다.
받은 퇴직금의 세금은 보통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후 직접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지방세는 익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은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기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공제한후 세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은 공제되었고, 세금 납부 시기의 문제는 회사의 재량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개인이 따로 퇴직금에 대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 소득을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소득과 합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소득자가 그 다음해 5월 중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퇴직소득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