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이름 아사히로 개명 가능하지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심사 기준은 꽤 엄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명하는 원칙은 대한민국 단독국적, 나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청이 필수이고 장애는 개명과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아사히라는 일본식 이름은 외국식이냐 기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 가능한가 기준이 됩니다. 즉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지 등 따지는데 아사히는 긍정적으로 한국식으로 표기 가능하며 발음 자체도 문제가 없어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본 대기업 이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사히 맥주는 국내에서도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광고나 놀림으로 인해 개명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