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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9.21

개명은 본인이 성인이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이름 완전 이상하게 짓는 사람들 있죠? 자기 딴에는 아이한테 좋은 이름이라고 지었지만 성인이 되서 바꾸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성인이 되면 자기가 그냥 동사무소 가면 바꾸면 되는 건가요??

개명 절차가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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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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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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