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도 근로소득신고를 늦게해서 22년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어요

제목 그대로 직장에서 21년도에 근무한 근로소득 신고를
22년도 10월에 하는 바람에 연말정산은 당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못했어요
근데 10월에 세무사에게 근로소득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연말정산 자료처럼 건강보험,기부금,주택마련저축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등 자료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은채로 가산세만 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정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계산해도 소득대비 지출이나기부금등등 금액이 커서 환급 받았을거같은데 말이예요(매년 몇십씩 환급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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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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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영 되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반영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