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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태양쓰
젊은태양쓰23.05.02

21년 사업장 소득신고 누락되었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21년 11월급여로 12월20일에 소득이 입금되었는데

22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는데 소득이 잡히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입금분이라 22년 소득으로 신고하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올해 종합소득에도 포함이 되질 않았어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나중에 가산세등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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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 귀속 급여라면 22년 소득이 아닌, 21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몇년도 몇월 귀속으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21년도 소득이라면 21년도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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