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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4.17

리픽싱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보유 주식이 얼마 전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리픽싱 25%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환가액에서 25%할인된 값으로 조정이 된다는건가요?

그리고 리픽싱조항이 있다면 거의 그 금액까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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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가 낮아지면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추도록 한 계약.

    전환가격이란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바꿀 때의 가격을, 인수가격이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바꿀 때의 가격을 말한다.

    CB의 대표적인 리픽싱 조항을 보면 ‘리픽싱일 이전 5일 동안의 주가평균이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주가평균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전환가격을 계속 낮춰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발행사로서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고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어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동의절차 등이 복잡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또 2002년 이전까지는 리픽싱에 범위 제한이 없고,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격을 높이는 조항이 없어 리픽싱(보통 3개월 주기)을 전후해 주가가 폭락하면 전환가격도 무제한으로 낮아져 주가가 반등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장 등록, 물량 부담, 기존 주주의 불이익'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는 리픽싱 조건을 크게 강화해 발행 당시의 30% 내로 리픽싱 범위를 제한하고, 공모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가 움직임에 따라 주식전환이 자유롭도록 주식전환 가능시점을 발행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

    출처:http://cafe.daum.net/autotravel/JEVw/321?q=%EB%A6%AC%ED%94%BD%EC%8B%B1%20%EC%A1%B0%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