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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메추라기64
실제월급은250만원(차량유지비+식대포함300만원으로구인)인데, 10일근무후(주말제외)그만둔경우급여정산을얼마로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임금=300만원÷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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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전부 포함해서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합산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10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