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예쁜테리어172
예쁜테리어17222.10.25

월급제 결근시 공제건수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0,000 식대 100,000구성되어진 급여자일경우

주5일제 근무자로서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10월달로 계산할경우

1번 2,100,000/31*1

2번 2,100,000/31*2 (주휴포함)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2일분을 공제하여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1일 결근 시 주휴수당 1일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방식에 따라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1일분의 임금=2,100,000÷209×8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210만원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은

    210만/209시간=10,047원 입니다.

    하루 결근하면 8시간*10,047*2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개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하므로, 1일 결근 시 "결근한 날의 임금+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의 방법에 따라 월급에서 2일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여야지 발생합니다. 한주 중 1일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2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