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자의 거주자외화예금통장 또한 예금자보호에 따라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화예금또한 이자를 포함5천만원이 보호대상인데요. 하지만 원화기준의 5천만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면 내가 예치한 달러가 5천만원을 훌쩍 넘어갈 수 있어서 예치하시는 금액에 적정 수준을 잘 맞추셔서 각 은행별로 예금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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