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소지, 즉 부여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고죄로 고발하려면, 무고죄의 성립요건(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에 충족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