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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발랄한설표
고소장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를 뒷밪침할만한 증거가 충분할경우에는
제 쪽에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모든내용이 다 거짓말이고 겁주기식으로 고소장을 날린 것 같습니다
사과하면 고소 취하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중요한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대쪽에서 형사고소 했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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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무고로 고소하기보다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여 불송치를 한 후에 무고를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