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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02

개인 과외비 환불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과외 첫 수업 이후 학생이 수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셨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규정을 처음 알았는데요. 만약 이렇게 개인간의 환불 규정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있었더라도, 환불을 요청했을 때 과외비를 환불해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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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이 걸려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실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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