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장비 운전학원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환불하려는데 계약서내에선 일체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환불을 안해준다는데
그런 상관없이 학원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그쪽에선 자동차운전교육 환불 및 내용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중장비 교육과정은 시에서 한다고 환불규정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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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무조건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원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