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인해 환불하려는데 계약서내에선 일체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환불을 안해준다는데
그런 상관없이 학원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그쪽에선 자동차운전교육 환불 및 내용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중장비 교육과정은 시에서 한다고 환불규정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무조건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원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