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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갈기쥐42
활발한갈기쥐4221.07.07

교통사고 사망시 민사보상금과 형사합의금의 상속재산 여부?

아버지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셨는데 가해자 보험사의 민사상 보상금과 가해자와 형사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를 하면 민사상 보상금(장례비. 위자료. 손실수익액)과 형사합의금 중 받을수 있는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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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족이 상속받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은 유족이 상속받는 것에 해당하고, 유족의 위자료, 장례비는 상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사합의금은 망인의 유가족들과 가해자와 하는 합의로서 형사건에 대해 하는 합의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은 상속이 되게 됩니다.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으로서 상속이 되게 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시에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시 민사보상금 중 장례비와 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은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의 경우는 그 금원을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상속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의 경우에는 상속비용으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위자료, 손실수익액, 형사합의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