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셨는데 가해자 보험사의 민사상 보상금과 가해자와 형사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를 하면 민사상 보상금(장례비. 위자료. 손실수익액)과 형사합의금 중 받을수 있는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족이 상속받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은 유족이 상속받는 것에 해당하고, 유족의 위자료, 장례비는 상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사합의금은 망인의 유가족들과 가해자와 하는 합의로서 형사건에 대해 하는 합의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은 상속이 되게 됩니다.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으로서 상속이 되게 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시에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시 민사보상금 중 장례비와 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은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의 경우는 그 금원을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상속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의 경우에는 상속비용으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위자료, 손실수익액, 형사합의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