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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소171
신박한물소17121.05.06

전기차를 충전하려는데 충전기 있는 주차공간에 일반차를 세워둬서 충전방해 하는차 법이없나요?

충전기가 현대차 서비스 주차장 한쪽에 설치 되어있는데요 현대차서비스 직원들이 자기들 업무시간에는 충전하지 말라라고 업무시간 끝나고 가보니 일반차를 2대가 주차 가능한곳에 가로로 세워두고 한대 충전하기도 어렵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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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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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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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른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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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은 일반 차량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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