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절도죄 등 재산죄의 재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형법 제364조), 전기도 재물에 해당하게 되고, 전기를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정식 충전기에서 충전하지 않고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