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일반콘센트에 충전중인 전기차는 절도 범죄아닌가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아닌 일반콘센트에서 개인 충전기를 꽂아 충전하는 차량을 봤는데, 이런 차량은 전기 절도가 아닌가요?
전기차가 정식 충전기에서 충전하지 않고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하면 불법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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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절도죄 등 재산죄의 재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형법 제364조), 전기도 재물에 해당하게 되고, 전기를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정식 충전기에서 충전하지 않고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재물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무단으로 충전한 차주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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